- 공시지가조회 목차
공시지가조회는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공시지가조회 수치를 보면 각종 세금과 연금 지급과 관련된 사회공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공시지가조회는 소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된다. 또한 공시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로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부분과 함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억 미만의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등 공시지가의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조회
표준공시지가
표준토지의 공시지가조회는 토지이용과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한 오십만필지의 대표적인 토지를 선정하여 산정한다. 객관적인 가격 평가는 사업 성과 및 신뢰성을 결합하여 2개 이상의 평가 기관을 초청하여 조사 및 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현, 현, 현의 의견을 시 현, 현, 현 토지 평가 위원회 및 중앙 토지에 제출합니다. 평가 위원회 등은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표준구의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이자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에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된 개별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조회에 따라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종합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며 각종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됩니다. 국민건강 가입자의 건강료를 변경하는 요인 등 사회부담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다가구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선정·평가한 대표주택 약 20만호의 가격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 주택의 공식 가격은 해당 시/군/구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국세 및 토지과세표준, 각종 징수기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토지 관련 공시지가 " 개인 공유지" 가격'에서 주택과 관련한 공식 지가는 '공공주택가격' 또는 '개인주택가격'입니다.
공식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공시된 공시지가조회의 결과를 개인 지가, 공시 아파트 가격 및 공시된 단독주택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공시지가와 개인주택가격 민원은 "일방적이고 편리한 부동산 종합민원"
- 공영주택 가격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경고"
시·군·구청(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부동산가격알림을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은 홈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으며, 서면접수는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거나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한다.
공시지가 및 보유세(재산세, 일반부동산세)
공시지가조회를 통한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 및 일반 재산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등록은 6월 1일에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6월 1일 이후에 잔액 및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고 판매자는 6월 1일 이전에 판매(잔액 및 등록)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납부됩니다.
종합재산세는 12월에 일괄납부하나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재산세 공제가 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11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가구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시지가, 기초연금 및 기타 사회적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상태를 고려한다. 위의 건강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조회 결과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연금 수혜자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할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수 포함 여부
공시지가조회 결과 1억원 미만인 콘도·다세대주택의 실 수요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매입세는 중과세를 제외한 1.1%다. (참고로 가족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택지재개발을 위한 저렴한 주택 등은 고가 매입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매입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세법 및 예외조항에 따라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소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1.1%로 주택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인가구가 공시지조회결과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세가 면제되지만 방 2가구의 소유자가 된다. 정리하자면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은 매입세가 면제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다만,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고가 매입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와 상관없이 1.1%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양도세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양도 당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판매하는 경우 높은 양도세. 또한 수도권/지방시/특별자치시에서는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세대로 중과세가 면제된다.
공개 질문의 중요성
양도 당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공시지가조회결과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판매하는 경우 높은 양도세. 또한 수도권/지방시/특별자치시에서는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세대로 중과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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